생활숙박시설 합법 전환, 9월 말까지 기회여!
아따, 국토교통부랑 소방청에서 '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'을 새로 내놨단 말이여! 그라고 생활숙박시설(생숙)을 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라.. 참말로 반가운 소식이여요. 작년 10월에 지원책 내놓은 거 이어서 나온 거라니께, 이 9월 말까지 신청만 해도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를 2027년 말까지 안낸대요! 이 좋은 기회, 얼른 잡아야 쓰겄소! 안 그라믄 손해제..
그나저나, 내 생숙은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을랑가 궁금하지라?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줄팅께, 꼼꼼히 봐보세요잉! ..
완화 가이드라인, 워떻게 적용하는겨?
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바뀐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돌아가게 할라고 만든 아주 중요한 조치여요. 긍께, 내 건물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제.
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누구여?
-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생활숙박시설들이 해당된대요.
- 그라고 양옆에 방이 있는 중복도인데 유효너비가 1.8m도 안 되는 건물들이라요.
용도변경 절차는 워떻게 되는디?
- 지자체에 먼저 물어봐야제: 내 건물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쓴다요.
- 불났을 때 안전한지 검토혀야제: 전문 업체에 부탁해서 불났을 때 피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.
- 소방서에서 인정받아야제: 관할 소방서 평가단에서 검토하고 괜찮다고 인정해줘야 된대요.
-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봐야제: 건축허가 내준 지자체장한테 심의 신청을 해야 되는디.. 이게 복잡하다니께.
- 용도변경 신청해야제: 심의 다 끝나믄 필요한 서류 다 챙겨서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거여요.
국토부에서 하는 말이, 9월 말까지 이걸 다 끝내기 힘들더라도, 용도변경 하것다고 마음 먹고 신청서라도 내고 차근차근 진행하믄 신청 한 걸로 봐준대요! 긍께, 기한 내에 접수라도 얼른 해야 쓰겄소!
참말로 복잡하제? 그래도 이 기회 안 놓치려면 얼른 시작해야 돼요. 혹시 느그들 중에 이미 용도변경 신청한 사람 있으면 어땠는지 좀 알려줘봐요! ..
신고 안 한 시설들, 워쩌고 있능겨? 얼른 안 하면 큰일 난당께!
아따, 지금 전국에 약 4만 3천 실이나 되는 생활숙박시설이 아직도 신고도 안 하고 있다요. 국토부에서 소유주들한테 9월 말까지 법에 맞게 얼른 바꾸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응께, 이걸 그냥 넘어가믄 큰일 난대요! 10월부텀은 신고 안 한 시설들을 싹 다 점검하고, 고치라고 명령 내리고, 이행강제금까지 물린다는 소문이여. 법적 조치도 강력하게 들어온다니께, 돈 버리는 건 둘째치고 법적 다툼까지 생길 수 있으니께 얼른 바꾸는 게 필수여요.
이번 가이드라인은 복도 폭 문제로 속 썩이던 생숙 소유주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여요. 이번에도 놓치면 참말로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쓰라!
법에 맞게 바꾸믄 뭐가 좋고, 안 바꾸믄 뭐가 안 좋은디?
법에 맞게 바꾸믄 좋제!
-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싹 없어진당께.
- 내 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고, 건물 가치도 떨어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제.
-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책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여요.
기한 내에 안 바꾸믄 피 본당께!
- 건축법이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콱 물린대요!
- 심하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물어야 할 수도 있다요.
-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, 건물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쓰라.
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님도 "복도 폭 땜에 오피스텔로 바꾸기 힘들었던 생숙도 인자는 돈 좀 들더라도 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"고 하시면서, "아직도 4만 3천 실이나 남았응께, 괜한 싸움 만들지 말고 각 지자체에서 소유자들한테 얼른 용도변경 하든지 숙박업 신고 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라"고 당부했대요.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님도 "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숙이 불났을 때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든 거여요" 하시믄서 협조해달라고 하셨으니께, 우리도 잘 따라야 쓰겄소! ..
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랑께요!
얼른얼른 바꿔야지, 불이익 안 본당께!
국토부에서 9월 말까지 생숙을 법에 맞게 바꾸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응께, 불이익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하든지 아니믄 용도변경을 기한 내에 얼른 끝내야 쓴다요! ..
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(궁금증 해소!)
- 가이드라인은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겨?
-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중복도 유효너비가 1.8m도 안 되는 생활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거여요.
- 용도변경 절차는 워떻게 되는디?
- 지자체 사전확인하고, 전문 업체에 불났을 때 안전한지 검토해달라고 하고, 관할 소방서에서 인정받고, 그라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야 쓴다요.
- 9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다 끝내야 하는겨?
- 아니여요. 9월 말까지 신청(하것다는 의사표시라도)하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물리는 게 유예된대요. 모든 절차가 기한 내에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하믄 신청 한 걸로 봐준다고 하니께 얼른 서둘러요!
- 안 바꾸믄 뭔 일이 생기는디?
- 10월부텀 신고 안 한 시설들 점검하고 고치라고 명령 내리고, 이행강제금까지 물린대요! 법적으로 문제 생기기 전에 얼른 바꿔야 쓰겄소.
- 더 궁금한 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디?
- 국토교통부, 소방청, 그라고 각 지자체 지원센터에 물어보믄 자세히 알려준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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